비등기 임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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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30명이 가입된 회사입니다. 노사위원회 등록 등이 번거로워 공장장님을 비등기 임원으로 등록하고 30인 미만으로 진행하려고 체크하고 있습니다.(인원이 더 추가될 예정 X) 실질적으로 지리적 위치나 실제 업무상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등록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임원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 관련내용이 전무하여 하기 내용으로 진행하면 될 지 문의 드립니다. 1.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다음날 건강, 연금만 다시 가입- 고용관계종료 및 임원위촉계약서 별도 작성 2. 퇴직금 정산 3. 임원 규정, 임원 퇴직금규정 작성 및 그대로 시행하여 급여,퇴직금,연휴 등은 임원 규정대로 진행 이 정도만 하면 될지 다른 부분 더 체크할 게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상법상은 비등기라 임원에 해당 안돼서 주주총회 정관 등은 손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아니면 정관도 체크해야 할까요? 정관에 임원규정이 있긴 하지만 찾아볼 때는 정관이나 주총관련은 등기임원만 해당되니 신경안써도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상법상의 조치 등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최근의 판례는 비등기 임원 뿐만 아니라 등기 임원도 근로자성을 긍정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분쟁은 다투어 보아야 알 것입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상기 언급하신 1~3의 조치라면 사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고안해 낸 것이라면 공장장님의 형식상 지위는 임원이므로 본인이 스스로 근로자임을 긍정하고 다툴 경우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노사협의회의 상시 근로자수 요건이 문제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장장님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도록 본인의 지위를 확인하는 서약서 정도 하나 받아두시면 후일에 분쟁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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