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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하향조정 관련

Q

안녕하세요. 임금 하향 조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같은 직급 내에서 연봉수준이 과다하게 높은 직원에 대해 연봉 하향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업무 역량 및 성과도 미미함.)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 동의서만 받으면 문제의 소지가 없나요? 2.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점과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3. 하향 조정시 퇴직금은 중간정산 후, 그 이후부터 다시 퇴직금 기산일 시작하는건가요? 4. 만약 임금 하향조정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개인사유 퇴사인가요? 권고사직 퇴사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2) 근로자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임금 삭감이라면 근로자 개별적인 동의가 아닌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일부 직원의 임금 삭감 조치라면 근로자의 동의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삭감된 임금이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이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중간정산 익일부터 다시 기산하면 될 것이나, 근로가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중간정산 이후에 1년 근속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적으로는 자진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반 근로자가 보기에도 그 삭감 이유면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삭감폭도 과다하여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부당해고 내지 권고사직의 일종으로 볼 여지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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