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 하향 조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같은 직급 내에서 연봉수준이 과다하게 높은 직원에 대해 연봉 하향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업무 역량 및 성과도 미미함.)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 동의서만 받으면 문제의 소지가 없나요? 2.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점과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3. 하향 조정시 퇴직금은 중간정산 후, 그 이후부터 다시 퇴직금 기산일 시작하는건가요? 4. 만약 임금 하향조정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개인사유 퇴사인가요? 권고사직 퇴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