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용자의 퇴직연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DB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에 따르면 근로자만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요... 혹시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연금 규악을 따르는지 아니면 정관과 임원퇴직금규정을 따르는지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 지급의 근간이 되는 법령입니다.
근로자만이 그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고 볼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나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정관규정이나 임원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