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휴일 및 휴가 * 휴일 - 주휴일 및 근로자의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항에 따라 "갑"과 "을"의 동의하에 보상휴가제를 부여함에 동의함. (인) * 휴가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휴가 및 하계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것에 동의함. (인)
6) 휴일 및 휴가 * 휴일 - 주휴일 및 근로자의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항에 따라 "갑"과 "을"의 동의하에 보상휴가제를 부여함에 동의함. (인) * 휴가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휴가 및 하계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것에 동의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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