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휴일 및 휴가 란에 이렇게 작성해도 문제가없나요??

Q

6) 휴일 및 휴가 * 휴일 - 주휴일 및 근로자의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항에 따라 "갑"과 "을"의 동의하에 보상휴가제를 부여함에 동의함. (인) * 휴가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휴가 및 하계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것에 동의함. (인)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휴일에 관한 부분은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요건이 아닌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의 노사간 서면합의를 통해 그 효력이 발휘되게 됩니다(유효한 서면합의라면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모두 효력 발휘됨). 근로계약서에 상기와 같이 서명을 받는 것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대체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나, 회사입장에서는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급해 드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 서면합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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