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유효 여부

Q

우선 채용공고 및 면접 시 정규직으로 명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지 않고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조항을 근거로 근로계약 종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를 하였고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는데(그래서 당연히 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상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게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종료를 할 수 있다면 2년이상자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 조 [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 : 2019년 08월 05일 ~ 2019년 12월 31일 ② 연봉계약기간 : 2019년 08월 05일 ~ 2019년 12월 31일 ③ 수습계약기간 : 2019년 08월 05일 ~ 2019년 11월 04일 (3개월간) ④ 입사 후 첫 근로계약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 후 근로자의 근무태도, 역량, 업무 적응도 등을 참작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계속 근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를 지급한다. ⑥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의 근무태도, 역량, 업무적응도 등을 참작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와 계속 근로 여부를 결정한다. 제 15 조 [계약갱신] ① 차기 연봉계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다. ②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해석해 볼 때에는 계약기간의 종기일이 적시되어 있어 제15조 제2항에 따라 아무런 회사측의 재계약 접촉이 없다면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만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소위 기간제법상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되므로 계약기간의 종기일은 의미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종기일에 계약해지한다면 부당해고로 귀결될 수 있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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