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입사 3년차 사회초년생입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받고 있어 연봉에 상여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올해 12월~내년 11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에 앞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여금은 금년 매출 대비 상여금을 각자 정하고 후년도에 나눠 받는 식으로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17년부터 18년 2년 동안은 5회 정도로 나누어 받다가, 직원이 더 생기고 중간 퇴사자가 생기니 나머지 상여금을 주기 싫어하면서 올해는 상여금을 작년 12월에 50%, 나머지 50%는 1월~11월로 나눠서 급여일에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8월 법이 바뀌어 매달 나누어 지급하게 되면 월급 개념으로 인식하여 퇴직금이 높아진다는 소리를 듣고는 내년부터 다시 퇴직금에 포함 안되게끔 나눠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1. 중간 퇴사자는 이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단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조항인가요? 올해 매출 대비 상여금을 후년도에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미 책정된 상여금을 퇴사하면 주지 않는다고 하니 어떻게든 챙겨받고 싶습니다. 항상 연봉 협상할 때 상여금까지 합쳐서 어떻게든 돈 더 주는 것 처럼 얘기하면서 퇴사하면 주지 않는다고 하니 직원 입장에선 말이 안되는 것 같고요.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받고 책정된 상여금을 확인한 후, 협의한다는 사인을 하지 않고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준의 상여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년 1월 1일 퇴사 기준으로 정확한 퇴직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입사일은 16년 9월 22일이고 18년 12월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기본급 1,645,150원 + 식대 100,000원 + 상여금 640만원 중 18년 12월에 50% 지급, 나머지 320만원은 1~11월까지 290,909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기준으로 3개월 임금 1,745,150원 기재, 연간 상여금 640만원으로 기재하면 73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3. 20년 1월 1일 퇴사한다고 하면 연간 상여금의 기준이 18년 12월~19년 12월 까지 인가요? **12월에 상여금을 더 받을 시 퇴직금도 같이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