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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추가 문의

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작일은 적고 만료일까지를 적지않은 상태이고 (1주일 월~금까지 5일근무, 하루 8시간 근무) 정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1. 연장근무를 1-2시간 추가로 시키려면 [포괄임금제 : 기본금+연장근로수당] 내용을 넣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계좌로 직원에게 송금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그리고 이런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얼마인지 계산법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여는 2019년 기준 180만원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은 시급에 1.5배를 가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180만원 급여에 주40시간 근로라면 시급은 180만원/209시간=8,612원이므로 시간당 8,612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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