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작일은 적고 만료일까지를 적지않은 상태이고 (1주일 월~금까지 5일근무, 하루 8시간 근무) 정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1. 연장근무를 1-2시간 추가로 시키려면 [포괄임금제 : 기본금+연장근로수당] 내용을 넣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계좌로 직원에게 송금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그리고 이런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얼마인지 계산법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포괄임금제 지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가 고정적이지 않다면 이 부분을 계약서에 넣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월마다 발생하는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근로 관리 대장과 같은 형식의 관리틀을 만들어) 그 시간에 비례하여 기본임금에 추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기본시급*추가근로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