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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문의

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작일은 적고 만료일까지를 적지않은 상태이고 (1주일 월~금까지 5일근무, 하루 8시간 근무) 정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1. 연장근무를 1-2시간 추가로 시키려면 [포괄임금제 : 기본금+연장근로수당] 내용을 넣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계좌로 직원에게 송금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그리고 이런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얼마인지 계산법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포괄임금제 지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가 고정적이지 않다면 이 부분을 계약서에 넣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월마다 발생하는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근로 관리 대장과 같은 형식의 관리틀을 만들어) 그 시간에 비례하여 기본임금에 추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기본시급*추가근로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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