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4조 3교대로 운영중인 제조업체입니다. 문의사항은 주간조 근무자가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야간조 근무자와 교대하여 근무 시 야간수당(22:00부터 ~ 06:00)을 추가로 지급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야간근로에 (교대) 투입된 부분에 사용자도 인정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야간근로수당 명목의 수당은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간 근로로 투입된 근로자(원래의 야간근로자는)는 야간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교대한 날의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