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제로, 매년 1월마다 연봉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2020년부터 연봉계약시(기존 직원 포함) 실적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별도로 인센티브 지급 없었음) ex) 2019년 연봉 2000만원 / 2020년 연봉 1500+인센티브 이런식으로 근로자입장에서는 (실적이 없다면) 기본 연봉삭감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매년 근로계약시 갑을간의 동의만 있다면 법률적인 이슈는 없는 걸까요 ?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