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제로, 매년 1월마다 연봉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2020년부터 연봉계약시(기존 직원 포함) 실적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별도로 인센티브 지급 없었음) ex) 2019년 연봉 2000만원 / 2020년 연봉 1500+인센티브 이런식으로 근로자입장에서는 (실적이 없다면) 기본 연봉삭감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매년 근로계약시 갑을간의 동의만 있다면 법률적인 이슈는 없는 걸까요 ?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러한 임금 형태에 동의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인센티브가 거의 인정되지 않아 대부분 근로자가 전년도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임금 유연화를 빙자한 무리한 임금 삭감이라는 비판과 분쟁이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기본급+인센티브가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로 주40시간 근로기준 2020년에는 기본급+인센이 월 1,795,310원에 미달하는 월이 발생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