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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 관련

Q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중에 대표와 상사에 대한 태도와 언행에 문제가 있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짜르고 싶어도 짜를 수 없는 중소기업의 환경과 정부지원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태도가 좋지 않은 직원에게 회사가 끌려 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로자는 회사가 짜를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몰래 녹음을 시도하면서까지 회사에 피해를 주기 위한 행동을 최근에 걸린적도 있습니다. 시말서를 받은 상황이고 3년 정도 근무 기간동안 약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어 순화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통해 문서로 남기고 향후 똑같은 언행으로 문제가 될 경우 시말서를 쓰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11월 14일 1)누가 뭐래요 > 네 알겠습니다. 2) 밑밥까시는거에요 > 상사에게 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님 3) 대표님이랑 대화안하면 되겠네요 >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4) 그러세요 > 알겠습니다. 5) 그냥 제가 알아서 할께요+ 말 도중에 끊고 화나서 그냥 나감 > 제가 알아서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가 공손한 표현 6)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는데 한 번 알아볼까요? 또는 잘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보면 되나요? 2. 해고 할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 할 것 같은데, 문제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는 짜르세요 시키는대로 할께요, 하지만 제 발로 절대 나가지 않을꺼에요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언행과 태도에 문제가 있는 직원을 합법적으로 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이상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상사에 대한 무례한 언행이 위계질서의 문란행위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향후 언행을 삼가할 것을 지적하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고" 내지 "시말서"제출의 요구는 회사입장에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2) 상기 정황만으로 볼 때에는 해고 사유에까지 이르기에는 많이 부족한 정황이라고 여겨지나, 여러번 경고를 하였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징계의 수위를 점점 높이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여겨질 만큼의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해고조치는 항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되도록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시킴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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