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철거업체 대표이며, 제가 거래하는 업체(인테리어)에서 공사를 한나 하게 됏습니다. 본 공산는 잘 마무리가 되엇고, 추가공사가 있어 사람한명만 보내달라 해서 시간이 남아 제가 직접 갔습니다. 이것 저것 요구하는 것을 해 주엇고 마지막으로 외부 프레임을 잘라달라해서 플라즈마라는 절단 장비를 이용해 컷팅 도중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사고는 없었지만 외부 간판 및 마감재 와 옆집 등 에서 많은 보상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나하나 해결 중인데..얼마전 통화 결과 저한테 70%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제가 부담해야 되는게 맞는지 금긍합니다. 저는 이제껏 인력을 통해 사람을 쓰면서 제가 직접 도급받은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졋는데...이번 경우 하도급이며 계약서는 작성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다른현장 일끝나면 견적서 보내고 계산서 발행해 정식적으로 정산을 합니다. 책임소재에 관해 어느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노무사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1. 책임소재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 법률 대리인으로 누구를 택해야 하나요? 3. 구상권 청구를 하면 공탁이라는 것도 있나요?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