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용 전형 중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입사지원서를 받고 서류검토 후에 현재는 서류합격자+불합격자 모두 서류피드백 사유를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통보는 합/불합격자 모두에게 당연히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합격자에 한해서만 서류피드백을 남기고 서류불합격자의 경우는 피드백을 회사차원에서 굳이 남기지 않아도 법률적인 이슈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이슈가 없다고 한다면, 서류합격자들에 한해서만 합격사유를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