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용 전형 중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입사지원서를 받고 서류검토 후에 현재는 서류합격자+불합격자 모두 서류피드백 사유를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통보는 합/불합격자 모두에게 당연히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합격자에 한해서만 서류피드백을 남기고 서류불합격자의 경우는 피드백을 회사차원에서 굳이 남기지 않아도 법률적인 이슈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이슈가 없다고 한다면, 서류합격자들에 한해서만 합격사유를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자 결정의 문제는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원론적으로는 이를 불합격자가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지표(정량적인 평가)에 의해 합/불합격이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특히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언론의 도마위에 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러한 채용전 평가 결과에 대하여 서류 보관의무는 없습니다(물론 입사한 이후의 직원에 대한 서류 보관은 하여야 합니다)만, 추후 불필요한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차원과 향후 직원 채용의 객관적 채용기준 등을 설정하는 측면에서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별론으로 구직자가 원할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의무는 부담하게 되니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 관련 서류 등은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