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문의를 한번 드린적이 있었는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하루8시간씩 주5일(월~금, 평일만)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을 고정으로 1시간씩 추가근무를 시키려면(단지, 추가근무 시간이 동절기와 하절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급여가 180만원이어서 시급이 8612원 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 망설였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포괄임금제 지침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셔서 , 근로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고, 추가 근로관리대장을 택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월급과 포함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2.. 지금 정규직이니깐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수 209시간을 적용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은 주휴일을 뺀 실제로 일한 시간만 계산하여 주면 되나요? 3. 퇴직금 지급시(기본금+ 연장근로 수당)으로 계산하는건가요? 4. 근로계약서를 적을때, 정규직직원이라면 계약기간을 ~언제까지를 날짜를 지정하여 기재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정규직이니 언제까지를 안적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1)2)3) 그렇습니다. 180만원[기본급(209시간)*8612원]+월간 연장근로시간*8612원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이는 계약직 근로자이지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