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단직 신고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1일차 13시간 근무하고 2일차 쉬고 3일차 16시간 근무한다면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단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연장/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수당은 인정하여야 합니다.
상기 조건에 휴게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계산은 불가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월간 야간근로시간*0.5배)*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야간근로시간은 22시~06시까지 근로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야간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