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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으로 인한 퇴직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

11월 말 퇴원 예정으로 생각하고 11월 초에 직원들이 모인 상태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11/30까지만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며, 일자리도 미리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쯤 두명의 직원이 찾아와 해고예고가 30일 이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오늘 그런 법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불찰이기도 하지요.) 사실 저는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 '해고'라는 험악한 용어는 쓰지도 않았거니와,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미리 말한다고 설명도 하였고, 직원들은 미리 각자 알아서 면접도 보러 다녔고, 한사람은 12월 초부터 일을 하기로 했다고 하며, 또 한사람은 12월 초부터 일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권고 사직으로 봐야할지, 해고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결과적으로 회사를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근로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고에 준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경우이든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경영상 해고이든 폐업(또는 해고)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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