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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회사의 인사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업무도중, 연차 생성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연차를 지급하고있으며 18년도 5월 29일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입사자들에게 1개월 만근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를 지급하고있고 1년 이상근로, 80%이상 출근시의 근로자들에게만 1월 1일기준 15일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이. 18년도 2월달 입사자의 경우 연차지급 방법인데요. 11일의 월 지급연차는 지급하였고 19년도 1월달 회계연도 당시에는 만 1년이상이 안됐으므로 연차를 지급하지않았으며 2020년도 1월달에 15일의 연차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제가 인터넷이랑 찾아보니까 회계연도 연차의 경우 근무일자에 비례하여 18년도 근로일자 비례연차를 19년도에 지급해야한다고하는데 (2019년도 연차발생분: 317일 근무/연차비례생성= 13일의 비례연차 생성) 저희 회계+경리 담당자분(경력 15년)께서는 자꾸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기에 2019년도에 따로 연차를 비례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네요. (2019년도 연차발생분: 없음) 제가 경력이 없어서, 어디다가 물어볼곳도 없고.. 현재 이도저도 결정하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ㅜ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2019.1.1에도 당연히 비례하여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18.1.1 입사자는 2018년 1년 근속에 비례하여 2019.1.1에 15일을 부여하는데, 이보다 1~2개월 늦게 입사한 직원은 한 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이 올린 의견처럼 317일 근속에 비례한 13일의 연차휴가를 2019.1.1에 (월단위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하여야 함이 맞다고 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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