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상 정년으로 인한 퇴사 대상자(정규직)가 계약직으로써 계속근무를 희망하여, 정년 도달 시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계약직으로 취득신고를 하여 연속적인 근무 보장이 가능한지. 2. 위 1번이 가능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개정 근로기준법 이후의 신규 입사자로 보아 2년간 26일의 연차(연차수당 포함)를 보장하는 것이 옳은지. 3.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6개월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계약을 6개월 연장하였다면, 1년의 근로로 인정하여 퇴직금 및 연차 등이 발생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 위 세 가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