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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Q

1. 규정 상 정년으로 인한 퇴사 대상자(정규직)가 계약직으로써 계속근무를 희망하여, 정년 도달 시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계약직으로 취득신고를 하여 연속적인 근무 보장이 가능한지. 2. 위 1번이 가능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개정 근로기준법 이후의 신규 입사자로 보아 2년간 26일의 연차(연차수당 포함)를 보장하는 것이 옳은지. 3.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6개월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계약을 6개월 연장하였다면, 1년의 근로로 인정하여 퇴직금 및 연차 등이 발생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 위 세 가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퇴직하고 재입사 절차를 밟는 경우라면 일단 상실신고 후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성립신고하여 근로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이나 모든 금품청산은 정년퇴직으로 모두 정리한 후(근로의 단절)여야 할 것입니다. 2) 새로운 입사이므로 질문자님의 의견대로입니다. 3) 실질적으로 근로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근로로 보게 된다면 1년 근로로 보고 퇴직금/연차수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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