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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의 1박2일 워크샵 참여시 급여 계산

Q

안녕하세요. 당사에 근무중인 파트타임 직원의 워크샵 참여시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파트타임 직원이 5명 이상이며, 각 직원의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예로, A직원 : 오전10시부터 3시까지 B직원 : 오후1시부터 5시까지 C직원 : 오전9시부터 5시까지 D직원 : 오전9시부터 2시까지 이런 조건으로 근무중인 파트타임 직원들이 모두 1박2일의 워크샵에 참여하였을때, 추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몇시를 기준으로 추가 근로하였다 라고 계산되어야 하는지도 조언부탁드립니다. 모두 정규직 직원이며 다른 풀타임 근무자들과 연월차, 기타수당 지급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문의드리는 워크샵은 금-토 진행되었으며, 워크샵장소에서 토요일 오전 8시반 해산하였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워크샵도 근로시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봄이 일반적입니다. 워크샵 내용 중 분임토의, 세미나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각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진행 내용 중 회식이나 친목도모의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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