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령자를 가족 (직원등록) 으로 가능한가요?

Q

본인이 신불자라 급여 압류가 염려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시켜 급여를 수령하는게 가능한지 물어보는데 실제 근로자는 본인인데 차후에 사용주나 회사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18조를 보면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임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