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

Q

처음입사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가 너무 잘되 있어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근무기간이 오래인 외국인근로자가 새로들어온 직원들에게 일을 떠넘기고 본인은 거의 관리만 자꾸하려고 하며 기존 외국인근로자를 선동해서 일의 진척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직원의 계약이 끝나면 연장을 하지 않을 예정인데 혹시 회사에 불이익이 올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달리 취급되거나 더 우대할 것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도 있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정당한 해고 이유는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조항으로 다른 법령에 의해 그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라면 그 법에 따르는데, 예로 h-2비자로 온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적용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f-5 비자와 같이 영주권 비자를 지닌 경우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쉽게 해고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며, 내국인 근로자의 취급과 같다고 보시고 체류자격에 따라 대응 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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