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입사 후 매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이전의 월 발생 11개 연차를 제외하고 15일이 더 발생하여 2년간 26개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법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1월 1일 입사 ~ 2019년 12월 31일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로 보아 (연차 사용이 없었을 시) 총 26개의 연차를 정산/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라면 현행 노동부 해석상으로 보면 26일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최근 검찰에서 15일의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내린 바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실을 반영한 입법 보완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완 입법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나, 현행 대법원 판례나 노동부는 일관되게 이 부분에 대한 수당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적용하심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