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입사 후 매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이전의 월 발생 11개 연차를 제외하고 15일이 더 발생하여 2년간 26개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법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1월 1일 입사 ~ 2019년 12월 31일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로 보아 (연차 사용이 없었을 시) 총 26개의 연차를 정산/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연차는 입사 후 매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이전의 월 발생 11개 연차를 제외하고 15일이 더 발생하여 2년간 26개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법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1월 1일 입사 ~ 2019년 12월 31일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로 보아 (연차 사용이 없었을 시) 총 26개의 연차를 정산/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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