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9-03-06 병가 : 2019-09-10 ~ 2019-11-06 (58일) 위와 같이 입사해서 거의 2달을 병가를 사용한 인원이 있습니다. 1. 9월, 10월, 11월은 만근을 하지 않았으니 월차 발생이 없는게 맞나요? 2. 입사 후 1년이 되었을때 80% 미만 출근했을 경우 연차 몇일이 발생 되나요? 3. 1년 근무중 80% 이상 출근했을때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는데요. 근무일수 기준인가요? 휴일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4. 무급휴가를 쉰 경우 한달 개근을 못한걸로 계산 해야 하나요? 단, 무급휴가는 무단결근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회사에서 승인 했습니다. 월차가 없어서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