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Q

입사일 : 2019-03-06 병가 : 2019-09-10 ~ 2019-11-06 (58일) 위와 같이 입사해서 거의 2달을 병가를 사용한 인원이 있습니다. 1. 9월, 10월, 11월은 만근을 하지 않았으니 월차 발생이 없는게 맞나요? 2. 입사 후 1년이 되었을때 80% 미만 출근했을 경우 연차 몇일이 발생 되나요? 3. 1년 근무중 80% 이상 출근했을때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는데요. 근무일수 기준인가요? 휴일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4. 무급휴가를 쉰 경우 한달 개근을 못한걸로 계산 해야 하나요? 단, 무급휴가는 무단결근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회사에서 승인 했습니다. 월차가 없어서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9.6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인정되지만, 10.6, 11.6, 12.6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무단결근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무급휴가기간 약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한 기간인 10개월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약 12.5일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3) 출근율은 실제 출근한 날을 해당기간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휴무나 휴일 등을 제외하고 반영하면 됩니다. 4) 연차휴가의 부존재로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익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에 따라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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