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9-03-06 병가 : 2019-09-10 ~ 2019-11-06 (58일) 위와 같이 입사해서 거의 2달을 병가를 사용한 인원이 있습니다. 1. 9월, 10월, 11월은 만근을 하지 않았으니 월차 발생이 없는게 맞나요? 2. 입사 후 1년이 되었을때 80% 미만 출근했을 경우 연차 몇일이 발생 되나요? 3. 1년 근무중 80% 이상 출근했을때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는데요. 근무일수 기준인가요? 휴일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4. 무급휴가를 쉰 경우 한달 개근을 못한걸로 계산 해야 하나요? 단, 무급휴가는 무단결근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회사에서 승인 했습니다. 월차가 없어서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 9.6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인정되지만, 10.6, 11.6, 12.6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무단결근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무급휴가기간 약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한 기간인 10개월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약 12.5일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3) 출근율은 실제 출근한 날을 해당기간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휴무나 휴일 등을 제외하고 반영하면 됩니다.
4) 연차휴가의 부존재로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익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에 따라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