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 중인 직원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급여 지급을 현금으로 해도 되는지, 본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지, 유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유가족 통장으로 지급한다면 회사에서는 어떤 것들은 챙겨야 하는지..
해당 직원이 4월에 임금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진행을 못하였고, 12월에 진행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런경우 조정되는 소급분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인센티브도 지급을 해야하는데 지급시점이 12월 입니다.
11월에 사망하여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급여 소급분, 인센티브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건지...
A
안녕하세요.
1)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이 원칙이나, 그 예외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민법상 재산상속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권자에 관한 내용은 민법상 상속법의 내용(제1000조)을 참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2) 사망하였다고 하여도 사망당시에 퇴직한 것과 같이 취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사망하더라도 소급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인센티브로 12월에 지급하는 금전이 기왕의 근로에 대한 댓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금전이라면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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