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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Q

- 근무자는 총 7명인데 평일 주말로 나누어 하루에 4명씩 셋팅된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 맞나요? - 5인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년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은 5인미만이여도 지급하는 게 맞다고 하던데 퇴직금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와 직원 동일한가요?) - 주 35시간 근무자에게 급여를 2020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알고싶어요 (5인 미만일시) 또, 급여 외에 휴가나 월차, 상여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절반을 초과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채용인원과는 별개의 문제). 2)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 3) 퇴직금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알바와 정직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4) 209시간*(35/40)*8590원=1,570,900원 정도가 2020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여이며, 이 외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 수당은 없습니다. 연/월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의무 부여이며, 상여금은 법정 수당은 아니므로 지급여건이 안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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