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자는 총 7명인데 평일 주말로 나누어 하루에 4명씩 셋팅된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 맞나요? - 5인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년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은 5인미만이여도 지급하는 게 맞다고 하던데 퇴직금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와 직원 동일한가요?) - 주 35시간 근무자에게 급여를 2020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알고싶어요 (5인 미만일시) 또, 급여 외에 휴가나 월차, 상여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절반을 초과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채용인원과는 별개의 문제).
2)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
3) 퇴직금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알바와 정직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4) 209시간*(35/40)*8590원=1,570,900원 정도가 2020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여이며, 이 외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 수당은 없습니다. 연/월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의무 부여이며, 상여금은 법정 수당은 아니므로 지급여건이 안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