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일정 직급 이상의 내년도 연봉 삭감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봉삭감의 경우는 해당 직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는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봉을 기입하고 직원의 싸인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연봉계약서가 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2. 계약직직원이 금년 12월까지 근무로 계약하였는데 내년 2월까지 근무로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1월1일 일자로 2개월짜리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까요? 4대보험에는 전부 12월31일까지로 등록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손볼 사항이 있을까요?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하는데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 우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임금 삭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의해 삭감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이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발효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통해 서명을 받아둔다면 더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삭감이후 금전이 최저임금법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새롭게 2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실사유로 경영상 이유로 인한 고용조정으로 정리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