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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3개월 도입 시 무급휴일과 무급 휴무일의 차이 궁금합니다.

Q

현재 당사는 3개월 탄력근로제를 도입 준비중에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 시행) 당사 내 자문 노무사가 있긴 하나 고용노동부와 얘기가 달라서..추가질의 드립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현재 저희 취업규칙상에는 토요일이 무급 휴일로 되어있는데 이부분을 무급 휴무일로 변경해야된다고하더라구요. 근데 노무사분은 개념은 어쨌든 토요일에 예를들어 8시간을 근무했으면, 8시간까지는 둘다 연장근로로 보고 1.5배 가산하여 보상을 하면 되나, 8시간을 초과시에는 무급휴일의 경우 0.5배 휴일수당이더 가산되어야 하고 무급 휴무일인 경우 휴일근로가 아니기에 추가수당이 없다고하셨구요. 노동부 상담에서는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했으면 무급휴일일 시 0.5배가 발생하는거고 무급 휴무일일시에는 탄력근로제 도입시에 아예 가산 수당이 없는부분이라고 하네요.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꼭 무급휴일을 무급휴무일로 변경을 해야할까요? 변경 시에 저희 계약직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수당으로 책정되어있는 포괄임금제 까지 수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무급휴무일과 무급 휴일의 개념차이가 다 말이 달라서 너무 헷갈립니다. 알아듣기 쉬운 설명 주시면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에 대한 노동부나 자문노무사님의 의견이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개념은 자문노무사님의 의견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무급휴무일 근로는 휴일근로는 아니므로 월~금까지 근로가 32시간이었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닌 것이 되어(주40시간 내의 근로이므로)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무급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는 아니지만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0.5배 가산수당이 인정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다만, 토요일 근로중 8시간 초과 근로는 연장근로이기도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0.5배 인정됨에는 무급휴무이든 무급휴일이든 동일합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결합하여 생각해 본다면 예로 1.2주차는 1일7시간(주35시간), 3,4주차는 1일 9시간 근로(주45시간)하기로 하였다고 가정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면 평균 주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인 경우 3주차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이는 단위 기준시간을 벗어난 시간이므로 8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단위 기준시간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8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결과값은 동일하게 됩니다. 귀사에서 토요일 무급휴일에 대한 수당(8시간분)을 이미 급여에서 가산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로가 이미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토요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정한 기준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보아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귀사가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상의 주52시간제(휴일근로 포함 52시간 초과하면 안 된다는)가 2020.1.1부터 적용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특정주12시간 초과 금지까지 적용한 주6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 설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무급휴일을 무급휴무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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