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사는 3개월 탄력근로제를 도입 준비중에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 시행) 당사 내 자문 노무사가 있긴 하나 고용노동부와 얘기가 달라서..추가질의 드립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현재 저희 취업규칙상에는 토요일이 무급 휴일로 되어있는데 이부분을 무급 휴무일로 변경해야된다고하더라구요. 근데 노무사분은 개념은 어쨌든 토요일에 예를들어 8시간을 근무했으면, 8시간까지는 둘다 연장근로로 보고 1.5배 가산하여 보상을 하면 되나, 8시간을 초과시에는 무급휴일의 경우 0.5배 휴일수당이더 가산되어야 하고 무급 휴무일인 경우 휴일근로가 아니기에 추가수당이 없다고하셨구요. 노동부 상담에서는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했으면 무급휴일일 시 0.5배가 발생하는거고 무급 휴무일일시에는 탄력근로제 도입시에 아예 가산 수당이 없는부분이라고 하네요.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꼭 무급휴일을 무급휴무일로 변경을 해야할까요? 변경 시에 저희 계약직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수당으로 책정되어있는 포괄임금제 까지 수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무급휴무일과 무급 휴일의 개념차이가 다 말이 달라서 너무 헷갈립니다. 알아듣기 쉬운 설명 주시면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