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관련해서 노무 상담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1. 초단기근로계약자의 4대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가입 기간 1년, 근무시간 월 56시간, 주 14시간 근무 기준) - 국민연금: 월 8일 미만/ 근무시간 월 56시간, 주 15시간 미만/ 고용기간 1년 – 적용 여부 월 8일9일 / 근무시간 월 56시간, 주 15시간 미만/ 고용기간 1년 – 적용여부 - 고용보험: 월 56시간, 주 15시간 미만/ 고용기간 1년 –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음 - 산재보험 적용: 적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 2.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계약서상의 근무시간 및 일자와 상관 없이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만 지키면 되는지, 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은 56시간이나 59시간까지 추가로 일해도 되는지, 또는 56시간 보다 미만으로 근무해도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