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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 계약과 4대보험 적용 등

Q

안녕하세요, 다음과 관련해서 노무 상담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1. 초단기근로계약자의 4대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가입 기간 1년, 근무시간 월 56시간, 주 14시간 근무 기준) - 국민연금: 월 8일 미만/ 근무시간 월 56시간, 주 15시간 미만/ 고용기간 1년 – 적용 여부 월 8일9일 / 근무시간 월 56시간, 주 15시간 미만/ 고용기간 1년 – 적용여부 - 고용보험: 월 56시간, 주 15시간 미만/ 고용기간 1년 –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음 - 산재보험 적용: 적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 2.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계약서상의 근무시간 및 일자와 상관 없이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만 지키면 되는지, 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은 56시간이나 59시간까지 추가로 일해도 되는지, 또는 56시간 보다 미만으로 근무해도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일용직의 경우에는 월8일 미만 근로이면 건강/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가입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 것입니다. 2) 초 단시간 근로자로 계약을 한 것이라면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초과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소정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 근로에 따른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계약된 근로보다 과소하게 근로제공이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니, 현실에 맞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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