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관련해서 노무 상담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1. 초단기근로계약자의 4대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가입 기간 1년, 근무시간 월 56시간, 주 14시간 근무 기준) - 국민연금: 월 8일 미만/ 근무시간 월 56시간, 주 15시간 미만/ 고용기간 1년 – 적용 여부 월 8일9일 / 근무시간 월 56시간, 주 15시간 미만/ 고용기간 1년 – 적용여부 - 고용보험: 월 56시간, 주 15시간 미만/ 고용기간 1년 –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음 - 산재보험 적용: 적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 2.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계약서상의 근무시간 및 일자와 상관 없이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만 지키면 되는지, 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은 56시간이나 59시간까지 추가로 일해도 되는지, 또는 56시간 보다 미만으로 근무해도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일용직의 경우에는 월8일 미만 근로이면 건강/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가입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 것입니다.
2) 초 단시간 근로자로 계약을 한 것이라면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초과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소정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 근로에 따른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계약된 근로보다 과소하게 근로제공이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니, 현실에 맞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