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이체를 가족(부인)명의로 이체를 해달라고 요청이와서 이체하는 경우 회계상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처리상의 문제점은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임금지급의 원칙중 직접 지급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 타인 명의로 급여를 이체하는 것은 추후 그 위험부담을 사용자측에서 지게 될 수 있으니 신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인과의 관계증명서 및 근로자 본인의 이체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서약서 정도를 받아 두시는 것이 (노동법적으로는 법 위반이 될지라도) 민사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