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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체를 가족명의로 지급요청 할 경우

Q

급여 이체를 가족(부인)명의로 이체를 해달라고 요청이와서 이체하는 경우 회계상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회계처리상의 문제점은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임금지급의 원칙중 직접 지급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 타인 명의로 급여를 이체하는 것은 추후 그 위험부담을 사용자측에서 지게 될 수 있으니 신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인과의 관계증명서 및 근로자 본인의 이체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서약서 정도를 받아 두시는 것이 (노동법적으로는 법 위반이 될지라도) 민사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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