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외 (공휴일)사고

Q

공휴일에 사고를 당하면 회사측에서 보상해야하는 사항이 있나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요양급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 휴업급여 등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보상(휴업급여)을 해주는 것이며 회사에서 금전적인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다(추후 민사 분쟁은 발생할 수 있음). 공휴일에 근로와 무관하게 집에서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산재 신청도 불가하고 회사에서도 금전적인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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