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Q

1. 퇴직금과 급여문의: 등기감사인데 비상근임원이라면 실제 근무한 것이 없으니 급여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만약에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정관 등에 해당 내용이 기입되어 있어야하나요? 2. 임원보수 한도문의: 세법상 보수한도로 명시된 금액이 있나요? 법인세 계산시 한도금액이라던지요. 저희 임원보수 규정에 등기임원 전체에 대한 총 보수한도가 5억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금액인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등기임원이 대표이사와 감사인데 감사가 비상근이라면 대표이사만 5억을 보수로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비상근은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어놔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비상근이고 등기 감사라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발생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별도의 정관 규정에 규율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지급의무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2) 세법상의 임원보수와 관한 문의는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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