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9일에 입사하여 2019년 11월에 퇴사했는데 수습기간에 연봉계약서대로 연봉에 급여에 80% 급여 지급했는데 그 80%로가 시급에 해당이 안된다고 지금와서 그 20%로 더 지급하라고 하는데 해야 하나요? 안하면 노동부에 고소하겠다고 해서 나도 확인 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답좀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급여의 80%로 지급한 금전이 최저임금의 90%를 하회한다면 그 차액분만큼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중 급여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