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월 ~ 금, 09:00 ~ 18:00가 소정 근로시간이고 토요일은 무급 휴일이며, 일요일은 주휴일 입니다. 직원이 월 ~ 금의 5일을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휴무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 수당은 지급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이를 사용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를 월~금까지 전부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