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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 같이 할수없어요' : 부해 아닌지요

Q

다음의 대표자와 근로자가 단둘이 나눈 대화인데요 여기서 먼저 대표자가 '안돼요 같이 할수없어요'라고 한것이 부해아닌가요? <대표자와 근로자와의 대화 상세> 사용자 대표이사 : (사내 메신저로 사용자 대표이사방으로 근로자 호출) 사용자 대표이사 : 저한테 뭐 할 말 없으세요? 근로자 : 지시하신 행동지표, 성과지표는 금일내로 팀장들한테 받아서 정리해서 내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자 대표이사 : 그거 말구요 근로자 : ...... 사용자 대표이사 : 제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면서요? 근로자 : 욕한적 없는데요 사용자 대표이사 : (강한 어조로) 3자대면 할까요? 근로자 : (해당 직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걱정하여 차마 3자대면 하자고 말을 못함) 죄송합니다.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사용자 대표이사 : 안돼요. 같이할수없어요 근로자 : ...... 사용자 대표이사 : ...... 근로자 : 인수인계는 합니까? 사용자 대표이사 : (부당해고이후 업무마비가 걱정이 되었는지) 인수인계는 당연히 해야죠 근로자 : 얼마나 합니까? 사용자 대표이사 : 정해주시죠 근로자 : 회사에서 정해주시죠 사용자 대표이사 : 본인이 정하시죠 근로자 : 1주면 될것같습니다 사용자 대표이사 : 그러면 금주 금요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시고, 후임자는 배슬기차장이 되었든 정해드릴테니, 이후부터는 업무는 하지마시고 업무인계 하는데에만 주력해주시죠. (사용자 대표이사가 처음부터 매니저를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숲숨 매니저도 제가 다 구하고 업무를 뭐 한게 있나요? 근로자 : ...... 이상.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정황으로 볼 때에는 대표이사의 퇴직 권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가 권고를 받아들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 인수인계를 문의하고 기간까지 정한 점으로 볼 때 권고사직으로 볼 상황이지 대표이사의 "같이 할 수 없어요"라는 발언에 이의 제기하거나 (대표이사를 욕하였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는 퇴직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문제 제기조차 없어 해고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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