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상시근로자3인인 회사입니다. 직원중 한명이 예전부터 사장이 업무지시를 하면 그대로 하지 않고 본인 임의대로 하는경우가 있어 그일로 몇번 말하면서 서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일하는 도중에 사장이 업무관련 잘못된점을 지적하니 갑자기 그 직원이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하려고 해 어이가 없어 뭐하는 짓이냐며 얘기하자고 했고 더이상은 이 직원과는 신뢰하기 어렵고 같이 일할 생각이 없어서 이제 더이상 같이 가기 어려우니 서로 이쯤에서 마무리하자고 하니 직원은 그만둘 생각이 없다며 근무시간도중 퇴근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제품제조후 설치하러 같이 가야하는 상황이고 본인이 근무도중에 자기마음대로 이탈하였고 이로인한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음에도 해고시 30일 유해기간을 줘야하는지 아니면 바로 업무종료로 해고 처리를 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