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의 현장분들은 오전8시 에서 오후8시 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도 격주로 5시 까지 근로를 하시는 걸로하고 입사를 하셨습니다. 평일날 일이 없을 때는 사장님이 4시 전에도퇴근을 시켜 주시고 , 격주로 일하는 토요일에도 일을 없을 때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러한 상황일 경우 근로시간을 어찌 히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주 40시간이 아닌건 맞고요.... 근로시간란에 어떻게 시간을 정해야 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17:00 까지 8시간 근로로 정하여(법정 근로시간내) 주40시간으로 기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조항으로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특성상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라는 서명을 하나 받아 두시면 될 것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및 일찍 퇴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무일지를 하나 만들어 근로시간 관리를 한 후 월급여 정산시 이를 기준으로 가감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