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0시간 근무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해보니 50,100원이 나오던데 그러면 월급을 받을 때 50,100원을 한 번 포함하는건가요? 아니면 50,100*4 로 4주를 계산하여 받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알바 직원 상관없이 주 근무시간만 따지면 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 퇴직시라고 하던데 그러면 퇴직하는 그 달에만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 주휴수당을 또 못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주 30시간 근무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해보니 50,100원이 나오던데 그러면 월급을 받을 때 50,100원을 한 번 포함하는건가요? 아니면 50,100*4 로 4주를 계산하여 받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알바 직원 상관없이 주 근무시간만 따지면 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 퇴직시라고 하던데 그러면 퇴직하는 그 달에만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 주휴수당을 또 못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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