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0시간 근무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해보니 50,100원이 나오던데 그러면 월급을 받을 때 50,100원을 한 번 포함하는건가요? 아니면 50,100*4 로 4주를 계산하여 받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알바 직원 상관없이 주 근무시간만 따지면 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 퇴직시라고 하던데 그러면 퇴직하는 그 달에만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 주휴수당을 또 못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 주 50,100원이므로 (시급제 직원이라면) 4주 개근하면 4주치(200,4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모두 주휴수당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3) 퇴직시 퇴직하는 주의 주휴수당만 불인정되며, 나머지 주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4) 주휴수당은 개근하지 못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불인정되고, 1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부정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