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처리 관련

Q

10월 중에 입사하고 11월 중간에 퇴직한 직원이있습니다. 퇴직방법은 직속상사에게 문자로 그만두겠다는 통보였습니다. 그외에 연락을 받은 사람도 없고, 시직서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이 안됩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은 약 1개월 정도인데, 중간에 연차를 하루 선사용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연차발생이 없음에도 선사용을 했는데 이부분을 급여 정산시 차감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입사후 1개월이 되기전에는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면) 무급처리하여 급여에서 차감하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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