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에 입사하고 11월 중간에 퇴직한 직원이있습니다. 퇴직방법은 직속상사에게 문자로 그만두겠다는 통보였습니다. 그외에 연락을 받은 사람도 없고, 시직서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이 안됩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은 약 1개월 정도인데, 중간에 연차를 하루 선사용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연차발생이 없음에도 선사용을 했는데 이부분을 급여 정산시 차감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후 1개월이 되기전에는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면) 무급처리하여 급여에서 차감하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