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근무한 일용직 급여에 토요일 주휴 수당이 들어가나요 ? 1,2분 지각 한거는 근태급여에 어떻게 적용 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5일만 근로하고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상시적으로 주5일 근로를 제공하느 근로자라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 공제는 가능하나, 1~2분 지각을 급여 공제에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