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고, 사측 단체교섭 대표위원인 비상근이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직원 현황 [이름, 입사일자, 학력(최종학교,전공), 주요경력]을 요청했는데 주어도 되는건지.. 이름하고 학교, 전공을 알려주면 개인정보보호에 걸리는 건 확인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위에 적시한 책무를 맡고 있는데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라면 그 직무에 필요한 직원의 경력 등이 필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맡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로 재직 중 직원의 업무 평가 등을 위한 것이라면 성명, 이력, 상벌점, 근태기록 등이 필요할 수는 있을 것이나, 과거 경력이나 학력은 불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므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직원의 이력이 필요한 정확한 목적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이고, 인사기록 등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유출시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 정도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