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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산입

Q

안녕하세요.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 직원은 17.08.07 입사하여 19.11.15일 퇴사하였습니다. 17년도에 4개 사용 18년도에 11.5개 사용(남은 연차 18년도 지급) 19년도에 6.5 개를 사용하였고 잔여 연차 15.5개를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B 직원은 18.11.19 입사하여 19.11.22일 퇴사하였습니다. 18년도 1개 사용 19년도 15개 사용하였고 남은 잔여 연차 10개를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A직원에게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면 연차 수당 계산 기준을 퇴사 시 연봉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연차수당은 기 지급한 연차수당(2018년 연말 지급한)의 12분의 3이 산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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