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차수당 산입

Q

안녕하세요.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 직원은 17.08.07 입사하여 19.11.15일 퇴사하였습니다. 17년도에 4개 사용 18년도에 11.5개 사용(남은 연차 18년도 지급) 19년도에 6.5 개를 사용하였고 잔여 연차 15.5개를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B 직원은 18.11.19 입사하여 19.11.22일 퇴사하였습니다. 18년도 1개 사용 19년도 15개 사용하였고 남은 잔여 연차 10개를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A직원에게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면 연차 수당 계산 기준을 퇴사 시 연봉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b직원은 평균임금에 포함할 연차수당은 없으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a직원의 경우에는 퇴직전 1년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수당으로 정산한 부분은 평균임금 산입대상은 아닙니다(노동부 해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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