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관련하여 묻고싶습니다.

Q

2017년 생성연차 15개 2018년 15개 쓰고 2018년 12월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연차가 몇개를 쓸수있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2016.1.1 입사라고 가정하면 2017.1.1 및 2018.1.1에 각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모두 소진). 2019.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19년 1년을 무급휴직으로 쉬게 된다면 2020.1.1에 2019년 미사용 연차휴가 16일분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나, 2020.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19년 근속기록이 없으므로) 0개입니다. 이 경우 수당으로 2019년 미사용분을 지급받지 말고 2020년에 사용하는 것도 좋으니 회사측과 상의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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