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50% 삭감시 회사 불이익이 있나요?

Q

1. 회사 사정(경영상 어려움)에 의해 2019년 연봉 5000만원에서 2020년 연봉 2500만원을 지급(2020년 근로계약서 작성시)하겠다하면 근로법에 위반되나요?? 2. 연봉금액(50%삭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의 사유가 되나요? 3. 입사한지 2년된 직원을 2020년부터 1년 미만단위로 계약을 하는건 근로법에 위반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삭감된 연봉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급여 50% 감액은 사실상 근로자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삭감폭이라고 판단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기간을 만료로 내 보낼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후 (실질적인) 재입사를 거치지 않는다면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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