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사정(경영상 어려움)에 의해 2019년 연봉 5000만원에서 2020년 연봉 2500만원을 지급(2020년 근로계약서 작성시)하겠다하면 근로법에 위반되나요?? 2. 연봉금액(50%삭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의 사유가 되나요? 3. 입사한지 2년된 직원을 2020년부터 1년 미만단위로 계약을 하는건 근로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1)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삭감된 연봉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급여 50% 감액은 사실상 근로자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삭감폭이라고 판단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기간을 만료로 내 보낼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후 (실질적인) 재입사를 거치지 않는다면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