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한 용역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할 경우에 퇴직금 지급 요건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 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당연히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것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하에 있었는지 여부, 출퇴근 시간이 정해졌는지 여부, 근로장소가 정해졌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