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입니다. 이사 1명을 해임하고자 합니다.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사의 지위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정관이나 회사 규정에 의거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사의 지위가 근로자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면, 부당해고 법리 및 해고예고수당 법리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게 되므로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도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담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할 것이고, 해고의 사유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절차(취업규칙 등에 그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 징계수위 등을 볼 때 객관적으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후일 분쟁에서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면에서는 해고 30일전에는 미리 해고예고를 통보하여야(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