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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이사 해임

Q

비영리사단법인 입니다. 이사 1명을 해임하고자 합니다.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사의 지위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정관이나 회사 규정에 의거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사의 지위가 근로자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면, 부당해고 법리 및 해고예고수당 법리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게 되므로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도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담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할 것이고, 해고의 사유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절차(취업규칙 등에 그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 징계수위 등을 볼 때 객관적으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후일 분쟁에서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면에서는 해고 30일전에는 미리 해고예고를 통보하여야(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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