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이 너무 어렵네요.. 제가 한 계산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 저희 회사는 당해년도 월차는 당해년도에 모두 소진되어 이월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계약직 / 2019.09.01 입사 ~ 2020.08.31 계약종류 (12개월 계약직) 2019.09.01~2020.08.31 (12개월 계약직) ->Q. 이 기간동안 총 26개 부과가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2019.09.01~2019.12.31 : 월차로 총 3개 -2020.01.01~2020.08.31 : 26개 중 2019년도에 2019년 사용한 월차 3개 차감하면 23개 남음 2. 정규직 / 2019.09.01 입사 -2019.09.01~2019.12.31 : 월차로 총 3개 -2020.01.01~2020.12.31 A.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 X 근속기간 총일수 /365) + B. 입사일부터 1년간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 11일 위의 계산법(개정근로기준법 서류에 나와있습니다)을 사용하여 > A. 15일 X 90일 /365 =3.6… 반올림해서 = 4일 + > B. 11일(어차피 9월 1일에 1년이상해서 부여될 것인데 지금 주는 거임) ->>>총 15일 (2020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Q. 정규직 직원은 2020.01.01~ 2020.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개가 맞는 것인가요? Q. 정규직 직원은 1년간 80퍼센트 일한 직원들에게 주는 유급휴가 15일은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