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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Q

연차 계산이 너무 어렵네요.. 제가 한 계산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 저희 회사는 당해년도 월차는 당해년도에 모두 소진되어 이월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계약직 / 2019.09.01 입사 ~ 2020.08.31 계약종류 (12개월 계약직) 2019.09.01~2020.08.31 (12개월 계약직) ->Q. 이 기간동안 총 26개 부과가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2019.09.01~2019.12.31 : 월차로 총 3개 -2020.01.01~2020.08.31 : 26개 중 2019년도에 2019년 사용한 월차 3개 차감하면 23개 남음 2. 정규직 / 2019.09.01 입사 -2019.09.01~2019.12.31 : 월차로 총 3개 -2020.01.01~2020.12.31 A.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 X 근속기간 총일수 /365) + B. 입사일부터 1년간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 11일 위의 계산법(개정근로기준법 서류에 나와있습니다)을 사용하여 > A. 15일 X 90일 /365 =3.6… 반올림해서 = 4일 + > B. 11일(어차피 9월 1일에 1년이상해서 부여될 것인데 지금 주는 거임) ->>>총 15일 (2020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Q. 정규직 직원은 2020.01.01~ 2020.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개가 맞는 것인가요? Q. 정규직 직원은 1년간 80퍼센트 일한 직원들에게 주는 유급휴가 15일은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계약직 직원은 질의하신 안대로 23일의 미사용분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2) 정규직 직원의 경우 2020.1.1에 (3개월이 아닌) 4개월에 비례하여 5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까지 입사일부터 2020.12.31까지 16일을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회계기준으로 2019.9.1~12.31까지 4개월 기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이면 2020.1.1에 5일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출근율 80%를 동시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1.1.1에 2020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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