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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철회

Q

직원에게 실적부진의 이유로 지난 8월경 직원에게 사직원을 받았고, 사직일은 12월 31일자로 작성하였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어 최근에 면담을 실시하고 사직처리를 통보하였는데, 어제 근로자로부터 사직의사철회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아직 퇴직일이 도래하지 않았기에 사직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으로 왔는데요. 이경우 사직철회를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퇴직처리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건가요? 실적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비는 많이 발생하고 있어, 더이상 근무하게 둘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자는 법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근무하면 회사에는 손실이 되는 상황이라서요.. 대처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것은 사직의 청약을 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승낙의 의사표시(사직 통보)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직원 제출 후 회사에서 사직통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직 철회를 하였다면 그 철회는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사직철회로 인해 사용자측에 불측의 손해를 줄 경우에는 그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미 회사에서는 사직통보를 통해 근로자의 청약을 승낙한 것이므로 유효하게 사직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철회를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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