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개월간 단기근로자로 근무한 인원에 대하여, 이번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 때, 퇴직금 산정일을 단기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해야하는지, 정규직 채용 시점으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단기근로 계약 시, 근로계약기간(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음. -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일반 채용과 동일하게 모든 전형을 진행하였음. (증빙가능) - 단기근로 계약시점에 모든 4대보험 및 소득세 정산하고, 정규직 채용 시점에 재신고 예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개채용 등과 같은 채용절차를 통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채용된 경우라면 이전 근로와 단절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후 다시 가입하고,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도 청산하는 절차를 거쳐 형식적으로도 근로가 단절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정규직 채용시점부터 퇴직금 및 연차휴가 부여 등을 새롭게 진행하여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