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개월간 단기근로자로 근무한 인원에 대하여, 이번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 때, 퇴직금 산정일을 단기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해야하는지, 정규직 채용 시점으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단기근로 계약 시, 근로계약기간(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음. -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일반 채용과 동일하게 모든 전형을 진행하였음. (증빙가능) - 단기근로 계약시점에 모든 4대보험 및 소득세 정산하고, 정규직 채용 시점에 재신고 예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