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급여/대체휴가지급시 포괄연봉제도 하의 적용

Q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상담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을 현 상황과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1. 포괄연봉제를 시행중입니다. 2. 총원 50명 이상입니다. 3. 특정 부서의 직원 4~5명이 1년에 분기별로 1번 씩 총 4번 정도 주말(토,일)에도 하루 8시간 이상을 일 할 수도 있습니다. 4. 특정 행사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로, 이때는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질문 1. 소수의 해당인들을 위해 어떤 제도나 장치 또는 조처가 필요할까요? 2. 포괄연봉제 하에서의 급여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ex.1.5배, 2배 등, 경우에 따라) 3. 대체휴가 지급 시에도 1.5배, 2배 등으로 주어야 하나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 제51조상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이용하여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2주간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적용 대상 근로자를 특정하여 2주간 이내에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면다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게 됩니다(1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까지 가능..물론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 2) 어느 근로자이든 시급 도출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그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3)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1.5배 가산된 연장근로시간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8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5배인 12시간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1일 8시간 근로시 1.5일을 휴가로 부여하게 됩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 등에 적용하는 임금제도이므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그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는 무효로 보고 실 근로시간에 맞춘 모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